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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대상, 검사 항목, 발급 하는방법 3가지

손석희씨 2023. 2. 13.

보건증 대상, 검사 항목, 발급 하는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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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는시간은 대체적으로 5일 정도 소요됩니다.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제일 먼저 보건소나 병월을 찾아가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건소 검사시에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병원의 경우에 2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재발급 수수료 300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지참분명히 사립 병원보다 보건소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학생증 그리고 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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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도 힘든 데 매년 검사

40년이 넘었지요.보건증은 무려 1978년에 시작된 제도예요. 아직도 식품 관련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보건증을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식품 메이커, 식품 가공업자, 조리업자, 저장업자, 운반 종사자까지.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보건증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병원 보건증 발급

검사 후 45일 정도라면 보건증을 받았습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찾아가 받을 수 도 있고,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전까지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문의 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 발급입니다.



코로나19에 보건증 발급 전격 중단

과거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이 방역과 치료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면 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민간 병원은 서류 발급 비용을 당연히 더 받지요보건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정에 따라 수수료 3000원을 내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2만 원 안팎으로 받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정부 24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손쉽게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이 익숙지 않거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 시간도 아끼시고, 간편하게 발급받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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