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최신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정년으로 퇴직은 한다면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그래서 그 동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을까요?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 처리 신고(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사업장은 퇴사처리를 위하여 퇴사확인서 및 피해신고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서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업안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없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급여 수금 심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실업급여를 제때 못 받게 됩니다아래 게시글을 통하여 취소확인 및 분실신고 열람 및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문제 (개정안)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일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꼼수를 반복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서는 심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반드시 해야 할 구직활동이 있다다만 2023년 실업급여 개정에서는 재진입자 및 장기수급자에 대한 구직복귀율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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